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 사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수행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는 재개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6월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할 확률이 더 높다. 법조계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인 체제에서도 헌재법에 따라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이나 탄핵심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헌재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 7인 중 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 3인은 진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2인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만일 차기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면 헌재 구도는 5:2:2(진보:중도:보수)가 되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면 3:2:4(진보:중도:보수) 구도가 된다.
나우경제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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