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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별검사팀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수사도 탄력

나우경제기자2025-08-01 08:48:26(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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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9753e5dbcaf9814fbc4eabc6e5cc1b_1754005697_7268.jpg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였다.

다만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19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 됐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고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은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 판단했다. 정범은 종범이나 교사범과 달리 타인의 행위에 종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동정범을 넘어, 공모공동정범은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까지 그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적·조직적 범죄 행위의 배후자를 처벌하는 법 논리다. 범행을 공모하고, 직접 구체적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후에 긴밀히 얽힌 '한 팀'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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