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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국민비서로 대상 조회, 요일제로 신청일

나우경제기자2026-04-28 10:21:19(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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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신청 첫 주에 적용되며,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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