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입장 없어”… 민주당은 “얼른 신변 정리해야” 사퇴 촉구

나우경제기자2025-05-16 07:17:12(admin)
  • 글자크기
  • 프린트

fa18c23d6990d77857ee4cf208e68fc2_1747347406_8346.jpg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