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제도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사망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만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오는 10월 나온다. 당초 만65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확대했다.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 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리확정형 사망보험의 보험금만 유동화할 수 있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하게 해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아놨다.
금융 당국은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산 개발을 완료한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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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경제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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