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 카페, 배달, 청소 등 '불안정 일자리'에 몰려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1차 노동 시장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은 외면한 채 논란이 있는 주휴수당 확대 등을 고집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휴수당은 주당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1996년 개정 당시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호’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엔 주휴·연차·퇴직금을 배제하는 특례도 함께 도입했다. 하지만 하필 왜 '주15시간'이 기준점이 됐는지는 별다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들어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근로 형태가 N잡, 플랫폼 일자리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역대 최다 규모를 돌파 중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86만600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연차, 공휴일,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확산하는 것도 급증의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고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노사 간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추진…"가랑이 찢어져"벼랑 끝 자영업자
나우경제기자 2025-08-17 09:37:06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 카페, 배달, 청소 등 '불안정 일자리'에 몰려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1차 노동 시장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은 외면한 채 논란이 있는 주휴수당 확대 등을 고집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휴수당은 주당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1996년 개정 당시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호’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엔 주휴·연차·퇴직금을 배제하는 특례도 함께 도입했다. 하지만 하필 왜 '주15시간'이 기준점이 됐는지는 별다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들어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근로 형태가 N잡, 플랫폼 일자리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역대 최다 규모를 돌파 중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86만600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연차, 공휴일,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확산하는 것도 급증의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고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노사 간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