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다. 휘발유는 1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낮아진다.
나우경제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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