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위험 작업의 ‘2인 1조’ 근무를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공입찰 제한 완화 등 경제적 제재와 병행해 사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산업안전 종합대책에는 ▷작업중지권 요건 강화 ▷2인 1조 근무 의무화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고액 과징금 부과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면허 취소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후에만 발동하던 작업중지 조치를 예방 단계로 넓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컨대 건설현장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감독관의 즉시 작업중지 권한은 2019년까지 존재했다. 당시에는 산재 위험이 확인되면 즉각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이 권한은 삭제됐다.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작업중지 명령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불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일부 또는 전부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고 있다"며 "산안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일 때 발동되는 작업 중지 요건을 1명 사망으로 낮추거나 '동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권한 부활…산재 예방 대책 ‘대수술’
나우경제기자 2025-08-12 08:04:24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위험 작업의 ‘2인 1조’ 근무를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공입찰 제한 완화 등 경제적 제재와 병행해 사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산업안전 종합대책에는 ▷작업중지권 요건 강화 ▷2인 1조 근무 의무화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고액 과징금 부과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면허 취소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후에만 발동하던 작업중지 조치를 예방 단계로 넓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컨대 건설현장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감독관의 즉시 작업중지 권한은 2019년까지 존재했다. 당시에는 산재 위험이 확인되면 즉각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이 권한은 삭제됐다.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작업중지 명령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불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일부 또는 전부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고 있다"며 "산안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일 때 발동되는 작업 중지 요건을 1명 사망으로 낮추거나 '동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