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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경실련도 헌법소원 청구

나우경제기자2025-04-16 10:26:10(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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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경실련은 해당 헌법 조항은 긴급한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나 정책 결정과 같은 실질적 통치 권한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실련은 한 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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