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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연금, 저소득층만 두텁게…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나우경제기자2025-05-15 10:47:18(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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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세대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세대에서도 불만이 교차한다. 고소득층은 “많이 냈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불만이고, 저소득층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며 허탈해한다.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올랐지만 절실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20일 뒤 출범할 새 정부에서 연금제도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많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으로 노후 소득 격차를 줄여 왔다. 쉽게 말해 고소득층이 연금 일부를 양보하고 그 몫이 저소득층에 이전되는 구조다.

예컨대 월 618만원을 벌며 40년간 보험료를 낸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3%를 적용하면 월 265만 70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선 실수령액이 월 199만 3000원에 그친다. 매달 66만원가량이 소득재분배로 이전된다.반대로 월 154만 5000원을 버는 저소득자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 비례에 따라 월 66만 4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덕분에 실수령액이 99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 매달 33만 3000원, 연간 400만원가량 더 받고 25년간 수급하면 누적 혜택이 1억원에 육박한다.

154만원 소득자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는 2.5배이며 618만원 소득자는 1.3배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1배’ 이상으로, 모든 가입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이 민간 연금처럼 ‘낸 만큼 받는’ 방식이 아닌 것은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연대’ 원리를 토대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노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재분배 기능을 품은 구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재분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의 소득재분배 구조는 고소득자에게는 가혹하고, 정작 저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25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에선 쉽지 않다”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가입 기간 자체가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령 똑같이 월 154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수급액은 매우 다르다. 20년 가입자의 수령액은 약 50만원으로, 소득 비례(실질 소득대체율 21.5%)만 적용했을 때(33만원)보다 17만원가량 많다. 반면 40년 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매달 33만원 이상 더 받는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43.3%가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설계에 의문이 제기된다.이런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역할 정렬’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40~50% 이하로 좁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형으로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진짜 가난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설계하자는 것이다.다만 성급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우려도 따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인데, 소득 비례성까지 강화하면 고용이 안정된 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서구처럼 완전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가야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우선 기초연금부터 저소득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뒤 재정 기반이 안정되면 국민연금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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