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방문 교수, 교환학생 등),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 감독을 받지 않고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허용한 체류 기간(D/S)의 허점을 제거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유학생용 F 비자와 교환 방문자용 J 비자 소지자는 4년까지만 체류가 인정되고, 이후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언론인 체류 기간은 최대 240일(연장 가능)로 제한
지금까지 세 가지 비자 소지자의 비자 기한은 각 방문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됐다.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간을 유지할지는 소속 학교가 재량에 따라 판단했다. 교환 방문자용 J-1 비자도 비슷한 시스템이었다. 언론인은 최대 5년간 유효한 I 비자를 발급하되 체류 기간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 정부는 체류 기간을 법으로 못 박고, 이 기간 이상으로 머물려면 따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F-1 및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이후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하고, 승인이 이뤄져야 머물 수 있다. I 비자 소지자는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마다 연장을 승인받아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보장할 것”이라 4년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미국 정부는 연장을 위해 ‘설득력 있는 학업상 사유’(연구 주제 변경 등), ‘의학적 조건’(질병·부상), 자연재해나 학교 폐쇄 정도만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성적 부진과 학사 경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연장을 신청할 때 최소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력을 증명해야 한다.
4년 이상의 기간이 흔히 요구되는 학사와 박사 과정은 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졌다. 박사 유학을 준비 중인 김성호 씨(31)는 “박사 과정은 5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대학도 외국인 학생 선발을 꺼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학원생은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 특히 급이 더 낮은 학교로의 전학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유학생은 F-1 비자 기간 현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취업허가 제도(OPT)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한다. 새 규칙도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OPT 및 STEM(과학기술분야) OPT 신청 시에는 EOS 신청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미국 내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떠나야 할 가능성이 새 규칙이 공포되면 60일 뒤 시행된다.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아 원안대로 17일 공포된다면 9월 15일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기존 체류 기간(D/S)으로 머무는 학생들은 소지한 서류(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일단 4년까지로 제한된다.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을 마쳤다면 4년을 넘겼더라도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커리큘럼 실무 교육 등 취업 활동은 최장 240일로 제한된다. 학업 종료 후 출국 준비 기간(30일)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취업 활동을 이어가려면 학업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USCIS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면서 심사를 받고 체류 기간을 새로 산정받는 길도 열려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F 비자를 소지한 활성 체류자는 약 160만 명, J 비자는 약 50만4000명, I 비자는 약 2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F·J·I 비자 신규 발급자는 총 2만4722명이며 미국 내 체류자는 그 3~4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美유학 출국 앞두고 날벼락”… 韓학생-가족 등 2만5000명 연장 제한
나우경제기자 2026-07-18 10:14:46
미국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방문 교수, 교환학생 등),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 감독을 받지 않고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허용한 체류 기간(D/S)의 허점을 제거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유학생용 F 비자와 교환 방문자용 J 비자 소지자는 4년까지만 체류가 인정되고, 이후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언론인 체류 기간은 최대 240일(연장 가능)로 제한
지금까지 세 가지 비자 소지자의 비자 기한은 각 방문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됐다.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간을 유지할지는 소속 학교가 재량에 따라 판단했다. 교환 방문자용 J-1 비자도 비슷한 시스템이었다. 언론인은 최대 5년간 유효한 I 비자를 발급하되 체류 기간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 정부는 체류 기간을 법으로 못 박고, 이 기간 이상으로 머물려면 따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F-1 및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이후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하고, 승인이 이뤄져야 머물 수 있다. I 비자 소지자는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마다 연장을 승인받아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보장할 것”이라 4년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미국 정부는 연장을 위해 ‘설득력 있는 학업상 사유’(연구 주제 변경 등), ‘의학적 조건’(질병·부상), 자연재해나 학교 폐쇄 정도만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성적 부진과 학사 경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연장을 신청할 때 최소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력을 증명해야 한다.
4년 이상의 기간이 흔히 요구되는 학사와 박사 과정은 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졌다. 박사 유학을 준비 중인 김성호 씨(31)는 “박사 과정은 5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대학도 외국인 학생 선발을 꺼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학원생은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 특히 급이 더 낮은 학교로의 전학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유학생은 F-1 비자 기간 현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취업허가 제도(OPT)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한다. 새 규칙도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OPT 및 STEM(과학기술분야) OPT 신청 시에는 EOS 신청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미국 내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떠나야 할 가능성이 새 규칙이 공포되면 60일 뒤 시행된다.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아 원안대로 17일 공포된다면 9월 15일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기존 체류 기간(D/S)으로 머무는 학생들은 소지한 서류(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일단 4년까지로 제한된다.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을 마쳤다면 4년을 넘겼더라도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커리큘럼 실무 교육 등 취업 활동은 최장 240일로 제한된다. 학업 종료 후 출국 준비 기간(30일)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취업 활동을 이어가려면 학업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USCIS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면서 심사를 받고 체류 기간을 새로 산정받는 길도 열려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F 비자를 소지한 활성 체류자는 약 160만 명, J 비자는 약 50만4000명, I 비자는 약 2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F·J·I 비자 신규 발급자는 총 2만4722명이며 미국 내 체류자는 그 3~4배 수준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