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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오세훈, 죄질 나빠 공직 상실형”…시장직 상실형

나우경제기자2026-07-23 13:31:03(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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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를 2차례 만나 직접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과 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업무를 재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근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본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1월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받아 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2021년 2월1일 명씨 쪽에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이 돈을 대납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씨에게 친근감을 느껴 도와주려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처음 만난 것을 입금일 이후라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 쪽의 지적으로 여론조사 표본수가 수정된 사실도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진 배경에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재판 1심에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1심 재판부 역시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 당시 지인에게 오 시장에 대한 문자를 남긴 점, 명씨 진술과 오 시장의 동선 등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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