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허위공시땐 과징금 10배

나우경제기자2025-07-10 07:48:53(admin)
  • 글자크기
  • 프린트

c244ac47f59c6a668bc6cdbea5f5fb1e_1752101325_4603.jpg
금융위는 9일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과 권한을 합동대응단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조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감원과 금융위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가리는 구조다. 계좌 조회와 조사 권한도 기관마다 달라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와 달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은 별도의 증권 감독기관이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쪼개져 있는 감독 업무를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합동대응단은 34명으로 출범하고 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정규 기관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불공정거래 적발에서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 인력이 한곳에서 일하며 각 기관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심리를 거쳐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를 벌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만 있는 강제조사권을 초동 단계부터 투입하는 식으로 변화한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통상 15개월에서 2년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7개월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시장 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좌별 거래내역을 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감시 단계에서는 계좌 소유주를 파악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다음 계좌와 연동해 개인별로 이상거래 여부를 감시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계좌에 걸쳐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사례도 쉽게 적발할 수 있다.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하면 분석 대상이 30~40% 줄어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불공정거래 관련 처벌도 한층 강력해진다. 올 들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벌금도 기존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늘었다.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가 적발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없고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도 없다. 이 상임위원은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적용 사례가 없어 실무 정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와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불공정거래와 연계한 공매도에는 주문금액의 전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는 적극적으로 지급정지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허위공시를 내면 과징금 상한을 10배로 올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다수 상장사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다는 점에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두 번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시장 상장사 퇴출 심사도 2심제로 단축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